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지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오늘(18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3월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 씨는 형량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복귀가 어렵게 됐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삼진 아웃’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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