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공주시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축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의 항의가 일자 내부 방침을 세워 다시 게시하게 해 시민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주시는 17일 신관동,옥룡동에 불법으로 설치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축하 현수막을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이 항의하자 담당 국장이 의회를 방문해 사태 진압에 나서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련법을 어겨 가며 용인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치인이 청와대에 입성한것은 축하 할만 하지만 지정 게시대를 무시하고 불법 현수막을 용인 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건은 공주시의회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오시덕 공주시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자 불법 현수막을 용인 하고 규정을 어겨서 까지 게시를 승인해 주는 것이 시민과의 형평성 지적과 함께 이중 잣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그간 불법 현수막이라며 강제 철거해 왔던 행정기관이 오히려 일정 기간을 게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면서 공정해야 할 법집행이 정치권력 앞에서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시는 각종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광고물법을 적용, 크기에 따라 최소 수만원 에서 수십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주시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시민보상제까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과태료는 사실상 부과하지 않고 강제 철거만 집행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대선 선거와 관련해 당선사례 현수막이 많아 잦은 민원이 들어 오자 정리 차원에서 철거를 지시 했고 신관동과 옥룡동 지역에 있는 청와대 대변인 축하 메세지 현수막이 불법이고 예외 규정이 없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사안 이었고 지정게시대에 붙이면 되는데 싸잡아 철거 하게 되었다"고 해명하며 불법임을 강조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