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분노해 기자들을 사다리로 내려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수상해·업무방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56)씨에게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가 파면이 결정되자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취재기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 3명을 길이 110㎝, 폭 50㎝의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의 카메라를 파손시키는 등 7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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