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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출석’ 첫 정식 재판 방청권 19일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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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출석’ 첫 정식 재판 방청권 19일 추첨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5.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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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의 방청권을 공개 추첨해 사전에 배부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판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23일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최순실(최서원)씨도 이날 함께 법정에 선다.

15일 서울중앙지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청 희망자들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방청석은 150석 규모로, 이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취재진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이 일반에 제공된다.

방청권 응모는 오는 19일 오전 10~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공개 추첨은 오전 11시 15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응모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의 방청 희망자는 이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한 뒤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 참가하면 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임의 배부된다. 이때 당첨자는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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