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전북도의회가 도민의 건전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1일 송성환(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청소년 음주예방에 기여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북도는 과다한 음주 건강침해 교육과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도민을 위해 절주와 금주교육, 계도 등 활동을 해야 하며 청소년 대상 또는 공공기관 개최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해야 한다.
송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방치돼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아 도 차원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