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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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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 무효 소송 각하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5.1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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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 후보의 지난 2014년 경남도지사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권자 2명이 경남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홍 전 후보는 대선 출마를 앞둔 지난달 9일 도지사직에서 이미 사퇴한 상태다.

앞서 원고들은 2014년 7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위법해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런 소송은 앞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소송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더 이상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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