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당초 오늘(11일) 예정돼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까지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차 씨의 공소 사실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차 씨를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 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의 지분 강탈 시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 씨는 앞선 본인 재판에서 검찰이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의 연결점이 누구냐'고 묻자 “정확하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 또한 차 전 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중국에 계시면서 전화해 (포레카) 매각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 사실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 씨와 포레카 지분강탈 시도 공범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이들의 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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