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서 국민들이 20여일 간 지켜본 이국철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에 이 회장과 신 전 차관에게 구속 영장이 나올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특히 신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포괄적 뇌물죄를 법원이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혐의를, 신 전 차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RG)를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받았으며 900억의 비자금도 조성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검찰은 이번에 드러난 비자금은 지난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때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명절 떡값 명목으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고 주장한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여기에 수사상의 가장 큰 의혹이 갔던 신 전 차관 금품수수 의혹은 1억원의 SLS그룹 법인카드를 신 전 차관이 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결국 10억원대라던 이 회장과 1000만원 정도였다는 신 전 차관의 말과 모두 달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초 신 전 차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고 있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알선 명목을 밝히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포괄적 뇌물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SLS그룹 워크아웃 과정이 기획수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며 연일 폭로를 이어간 이 회장도 이번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셈이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열린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