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챙긴 차은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1일 내려진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차 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씨는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를 등에 업고 문화 정책에 개입하고 지인을 문체부 장관 등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773만 원을 구형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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