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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 위한 실무협상 8일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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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 위한 실무협상 8일부터 진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5.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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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까지 파리협정 세부지침 마련 위한 협상회의 개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파리협정 발효(2016년 11월 4일)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에서 2018년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협상회의가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고 최근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 대표단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유관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제22차 기후총회 이후 첫 실무 협상 회의로서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한층 진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국별기여방안(NDC), 이행 점검 투명성 체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주요 규정에 대한 방식과 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한, 부속기구(SBI, SBSTA) 회의에서는 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오는 2023년도 파리협정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예비적 성격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가 오는 2018년도 제24차 기후총회(COP24)에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촉진적 대화의 구체 진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참석에 앞서 협상 의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 제안서를 우리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차원에서 또는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행 세부지침의 핵심인 국별기여방안(NDC), 시장메커니즘, 투명성 체계 등 의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국가제안서를 제출했다.

파리협정 채택 과정에서 선진-개도국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 했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인 바 우리나라는 양 진영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이해가 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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