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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SM '더 발라드'의 유해 매체물 결정 취소 "직접, 구체적인 것만 규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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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SM '더 발라드'의 유해 매체물 결정 취소 "직접, 구체적인 것만 규제하겠다"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1.10.17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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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더 발라드

[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전자관보를 통해 SM 더 발라드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했다.

SM은 지난 3월 소속가수 슈퍼주니어의 규현, 샤이니 종현, 트랙스 제이, 지노가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가 발표한 싱글 ‘내일은...’이 지난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받은 데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서 SM 더 발라드 ‘내일은..’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오명을 벗게 됐다.

그러나 이 밖에도 비스트 등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가수들의 줄 소송이 이어졌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판정 심의에 가요계가 집단 반발하자 결국 여성가족부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높인 심의 세칙을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것. 심의 세칙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음란 표현, 성행위묘사, 살인, 폭행,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술, 담배가 들어간 가사와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에만 규제하도록 명시해 그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기준 모호한 심의 규정이 다소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해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는 지켜 볼일이다.

김선영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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