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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룡마을은 통행 막는 차단기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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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룡마을은 통행 막는 차단기 제거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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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해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것은 통행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거주자 및 마을을 통해 출퇴근하는 K(61)씨 등 10명이 구룡마을주민자치회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해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치회가 구룡마을과 양재대로를 연결하고 대모산 등산객 등이 이용하는 도로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행선지 및 방문목적 등을 확인한 후 차단기를 열어 통행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통행을 금지한 것은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통행방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치회는 2008년 6월 구룡마을에서 양재대로에 도달하기 위한 도로의 일부에 ‘입주권 사기 전매가 성행해 구룡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도로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양재대로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행선지 및 방문 목적을 확인한 뒤 차단기를 열어 지나가게 했다.

이에 K씨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했고, 2008년 9월 법원은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다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자 K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해 2008년 11월 “원고들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해야 하며, 다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면 원고들에게 각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개폐식 차단기를 제거했다.

결국 K씨 등은 “통행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구룡마을주민자치회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1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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