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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밤샘주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등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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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밤샘주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등 일제단속
  • 이희남 기자
  • 승인 2011.10.1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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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일제 집중단속 -

[KNS뉴스통신=이희남 기자] 충주시는 교통안전 위험요소 및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를 사전 점검해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9일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각종 생활불편 민원 발생을 줄이고 기차역과 터미널, 택시 승강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나 공공용지, 타인의 토지 등에 밤샘 주차돼 있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의 차량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학생 통학용 불법 유상 운송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출근시간대 교통통행 불편 해소와 함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이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문의 또는 신고는 시 교통과(☎043-850-6323)으로 하면 된다.

이희남 기자 knsnews.t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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