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기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획득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에 추진한 지방규제개혁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늘(2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세종시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시민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정비, 기업과 주민의 애로해소 등 6개 분야 22개 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의 주요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 허용, 산업단지 층고 제한 완화(층고25m⇨40m)로 961억원 투자 및 277명 고용 창출, 전국 최초 3년 미만 창업 기업 지원으로 2개사 기업유치 961억 원 및 277명의 고용 창출,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협의 위탁 추진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40일간 단축 등이 꼽혔다.
조영민 기자 dt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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