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고민형 기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사진) 의원은 교육부가 2015년 1월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라’는 건의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주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은 의견수렴과정과 전문성, 내용상 편향성과 잘못된 성교육 관점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표준안 범위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외부강사 초빙 성교육에도 표준안 범위에서 실시한다는 지침을 포함시켜 법체계 위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주 의원은 “성교육에 대해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현실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단체, 기관 등으로 구성된 ‘성교육위원회’를 구성, 공개적으로 쟁점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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