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고병원성·저병원성 AI 연중 실태조사 실시
상태바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고병원성·저병원성 AI 연중 실태조사 실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4.28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예찰강화” 당부
▲ 자료사진. AI 방역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 구현에 만전을 기울인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는 H5N6형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하고, 기존에 발생했었던 H5N8형까지 동시에 검출되면서 50개 시·군에서 3787만수가 살처분 되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

이러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현행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은 물론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제 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발생농장에는 방역대설정, 가축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의 강력한 방역대책이 적용되고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돼야만 방역대 해제와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다.

반면, 저병원성 AI는 고병원성형에 비해 피해규모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살처분 등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특성상 유전자 변이에 의한 병원성 증가의 위험이 잠재해 있고 산란률 저하와 폐사발생 등 축산농가에 경제적 피해 및 드물지만 사람에게도 감염된 사례(2016년 중국 광동)가 있기 때문에 방역상으로 관찰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고병원성 AI의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에서의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예찰강화와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함께 빈틈없는 농장 차단방역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축산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의 방제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정확한 감염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며, “이번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조사를 통해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및 질병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