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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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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 확인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4.2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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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 종사자 피폭사고 원인규명 후 검찰고발 등 조치 예정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일부 직원의 방사선 초과 피폭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 규명 후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도 초과자 1명(문모씨)을 발견하고 즉시 문씨의 건강상태 확인 및 초과피폭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문씨를 포함 소속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과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법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가 연간 50mSv 이하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돼 있다.

원안위가 밝힌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초과피폭 사실을 확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문씨는 염색체검사 결과 1191mSv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났다. 문씨 이 외 9명도 염색체검사 결과 100mSv 이상 초과피폭으로 확인됐다. 10명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검사 결과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문씨 이 외 1인이 선량계 미착용을 진술한 점을 고려, 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씨가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 2주 1회만 현장 확인, 문씨를 거의 매일 야간 고소(高所)작업에 투입했다. 또 종사자 일일 피폭선량을 보고했으나 염색체검사 결과가 현격하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보고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일일작업량 보고의무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검사업체의 여수사업소에 방사선투과검사를 발주한 총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일일작업량을 축소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현재 초과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초과피폭 원인 등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원안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피폭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파괴업계가 방사선 피폭이 없는 다른 투과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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