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외부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률고문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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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외부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률고문으로 위촉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4.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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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27일 김수섭, 조윤진, 김선영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를 경기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법률고문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기 만료된 법률고문 1명을 재위촉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성별 균형을 위해 신규 위촉된 변호사 중 2명의 여성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2년간 의회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역할을 맡게 된다.

정기열 의장은 “항상 도민과 도의회의 입장에서 법률 관련 전문가 자문으로 의회 입법 기능 활성화 지원 및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행복시대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멀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2명의 입법고문과 10명의 법률고문으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 개인별 자문실적은 지난 2015년 82건에서 2016년 9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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