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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통학버스에 유치원생 8시간 방치한 기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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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통학버스에 유치원생 8시간 방치한 기사 실형 확정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4.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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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대법원이 한여름 폭염 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임 모(5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주임교사 이 모(35)씨에게도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 모(28)씨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낮 최고기온이 35.3℃에 달했던 지난해 7월 29일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당시 3세 A군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께까지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42℃까지 올라간 버스 안에 방치돼 결국 열사병에 걸리고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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