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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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7.04.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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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군위군은 26일 군청 민원실에서 무료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일생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마련됐다.

군위군은 앞서 군위군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난 3월 9일 변호사를 일반직원으로 임용하여 각종 군정행정에 있어서 군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무료생활법률 상담은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군위군청 민원실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수요일이 군위시장날일인 때에는 군위읍 시장 직소민원실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상담은 법무법인 등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는 군위군 소속 박기준 변호사가 맡는다. 상담은 군위군민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상담결과 소송이나,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군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자문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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