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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 9000만 원 배상하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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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 9000만 원 배상하라”판결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4.2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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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전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신 씨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 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가운데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당시 원장이던 강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진 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다“면서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 씨의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강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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