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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관 합동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상반기 자체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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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관 합동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상반기 자체단속’ 실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4.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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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개소 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점검
새롭게 바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진제공=인천시>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는 오늘(20일)부터 내달(5월) 19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상반기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합동점검에는 장애인단체와 인천시 및 각 군·구가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읍·면·주민센터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등 28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하고,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함께 주차가 가능한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도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원형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네모→원형)과 색상(본인과 보호자 구분)을 변경하여 교체 배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포함해, 3월말까지 전체 대상자 2만 6692명 중 약 50%인 1만 3568명이 주차가능 표지 교체를 완료했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나,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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