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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로 때려 숨기게 한 대학생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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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로 때려 숨기게 한 대학생 징역 5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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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A씨의 친구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격분해 주먹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만29세의 건장한 청년인 피해자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는 방치한 채 도망을 가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 나타난 범정 또한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서울 명일동의 술집에서 다른 일행 C씨와 시비가 돼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C씨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갔고, C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이종사촌 D(29)씨를 깨웠다. D씨가 다투게 된 이유를 묻자 A씨는 맞짱을 뜨자며 계속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D씨의 관자놀이 등 몇 차례 때려 숨지고 말았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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