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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정서 이의제기 않다가 상고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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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정서 이의제기 않다가 상고는 부적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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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나중에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회사원 L(4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아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항소이유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돼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원 L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전농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L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L씨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과와 2009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1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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