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70% 지원-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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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70% 지원-자부담30%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7.04.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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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업인 보험 지원,농·축협 연중가입 가능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올해부터 농업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보조 70%, 자부담 30%)사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은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과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를 보상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농업인 보험 지원사업이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보험상품에 따라 87세까지 가입가능)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이 대상이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으로 농·축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다.

또한 농작업 관련 상해와 질병 치료급여금이 기본 보장되고,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영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써, 특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의 안전한 농업활동을 위하여 자녀들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여 적은 보험료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본 사업 이외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지원(80%)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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