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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치바대(千葉大) 의대생 집단 강간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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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치바대(千葉大) 의대생 집단 강간 사건 발생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7.04.18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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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용의자 의대생에게 징역 3년의 실형 판결

[KNS뉴스통신=김유진 특파원] 일본 치바대학(千葉大学医学部) 의학부(医学部) 5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3명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일본 주요언론이 보도했다.

이 중 집단 강간죄를 추궁 받은 야마다 켄스케(山田兼輔, 23)씨에 대해서 치바(千葉) 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징역 3년(구형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요시무라 노리 테루(吉村典晃) 재판장은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가 현저해, 과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야마다(山田) 피고 측은 즉시 항소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처음이다. 판결에 의하면, 야마다(山田) 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부터 다음날 21일 새벽까지 요시모토 마사야(吉元将也) 씨(23)-집단 강간 혐의로 공판 중-와 공모하고 치바(千葉) 시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동일 여성을 집에서 성폭행해 준 강간죄로 고발된 남학생(23)에게는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의 판결이 선고됐고, 야마다(山田)씨와 요시모토(吉元)씨 두 사람에게는 공모한 점등을 고려해 가중처벌을 포함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유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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