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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용 밀폐 김치통 재질과 규격기준 충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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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용 밀폐 김치통 재질과 규격기준 충족돼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4.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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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합성수지제와 도자기제 제조업체 모두 적합 판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치, 동치미 등 발효식품의 보관 용도로 사용되는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 대한 재질현황 및 규격 검사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김치냉장고용 합성수지제 밀폐 김치통 3개 제조업체 9건 및 도자기제 밀폐 김치통 1개 제조업체 제품3건을 대상으로 규격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각 구성품별로 현행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에 모두 적합하였으며,

「가소제(7종),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모두 불검출로 규격 기준을 총족시켰다. PP, PE, 고무제 등 재질은 제조 과정에 원료물질로 「가소제(7종), 포름알데히드, 톨루엔」등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합성수지제인 PP, PE 제품 중 가소제 등의 함유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고, 관심이 매우 높은 항목임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하였다고 한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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