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검찰이 오늘(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정 농단’ 수사를 마무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국정농단 수사는 지난해 10월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시작돼 1기 특별수사본부, 특검, 2기 특수본을 거쳐 6개월간 이어져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검찰청사에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다섯 차례 ‘옥중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 원(약속한 금액 433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건넸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경우 뇌물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관련 강요 미수, 정부 기밀 문건 유출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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