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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영이 학대 사망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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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영이 학대 사망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17년 확정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4.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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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한겨울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 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3개월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 군이 숨진 뒤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들이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낸 뒤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놓다가 경찰 수사 끝에 학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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