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고양시가 관내 덕양구 지역 근린공원 장애인 주차시설을 전면 정비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 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 덕양구 내 총 40개의 근린공원 중 화정·성사·행신동 등에 분포돼 있는 공원은 조성 된지 20년 이상 노후한 공원이 대부분으로 공원 주차장 조사 결과 장애인 표시라인과 표지판이 노후 되고 지워지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적 규정에 적합하도록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도공원, 성사공원, 성라공원, 충장공원 등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을 14개 설치하고 주차선 9면 도색 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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