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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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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
  • 이범용 기자
  • 승인 2017.04.1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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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통해 지원대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해남군청사 전경<사진=해남군>

[KNS뉴스통신=이범용 기자] 전남 해남군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11일 해남군은 지난달 3월 해남군 재래시장 및 소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 경영안정 지원 대상을 소상인 뿐 아니라 소공인까지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비롯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기타 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군에서 실시하는 대출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조례에 따르면 해남 관내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게 되며, 또한 소상공인 이자보전의 자부담(2%)을 없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해남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무담보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협약을 통해 해남군이 출연하는 5000만원을 재원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최장 5년을 보증 지원하게 된다.

특례보증이 시행되면 신용 등급이 낮아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제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이자 비용 절감과 점포 월세비, 시설개선 등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걸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 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용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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