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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무·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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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무·주민생활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확정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0.1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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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앞으로는 국세 환급신청 한 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받을 수 있게 개선돼 납세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별도로 찾아가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식품영업허가 등 123종의 인·허가 민원 신청 시 단계별 처리상황을 민원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고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았던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게 된다.

한편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을 위해 원하는 지역 관할 기관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가까운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 1차로 자동차, 선박, 안전검사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를 확정, 추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세무, 부동산, 주민생활, 취업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정책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

그동안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사유 발생시 국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환급정보 연계를 통해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모두 환급받게 됨으로써,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되고(연간 66만건), 신청서 등 종이서류가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품영업허가 등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을 SMS 통보

앞으로는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 접수 여부, 담당자, 처리결과 등을 알기 위해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식품영업허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허가 민원의 접수 여부, 담당자 배정, 처리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한 「휴대폰 문자 통보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중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민원 구현과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시「자동차세 감면신청」의무 면제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다가 주소 변경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면 매번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소 변경을 이유로 별도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되도록 개선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에서 누락되어 다시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법인의「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가능

법인의 경우 자금 운용·계약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동안 방문(연간 100만여건)을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편이 많았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대표민원포털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민원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지적도등본 발급」 가능

앞으로는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됨으로써 원거리의 관할 기관까지 방문하거나 타 지역의 서류를 팩스 송부 등으로 기다려야 하는 민원 불편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연간 430만건)을 하려면 해당 세대 주소지 소재 기관(읍·면·동)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고 지적도등본 발급(연간 55만건)을 받으려면 해당 지번 소재 시·도 내 기관(시·군·구)에서만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절차 생략

그동안 건축물대장 말소시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시·군·구청에 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철거·멸실 현황 등을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이로써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그밖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 폐지 등 시스템 연계로 공무원이 자체 확인할 수 있거나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14건이 폐지된다.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개선과제가 국민생활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보건·위생 등 추가 민원사무 간소화를 집중 추진함으로써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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