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 경영상담실] 인사·노무관리에도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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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경영상담실] 인사·노무관리에도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적극 활용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4.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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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논란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중복문제, 특별연장근로의 허용여부 등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와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상당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9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기본급은 적고 연장•휴일근로 등에 따른 각종 수당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임금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이며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법 2009나7415)도 나왔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또 다른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제적 흐름으로 저성장과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최저 임금 1만원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존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과 다수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 시간당 최저임금(원) >  < 최저임금 인상률(%) >

 

중소기업,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최우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의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단위 : %) >

이것은 기업에게는 계속되는 임금인상이 부담되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이 상향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수당도 인상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도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정부지원금을 책정함으로써 근로자는 높은 임금, 사업주는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세제지원제도 활용 및 중장기 인사•노무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특히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33%가 응답한 30미만 중소기업을 실제 상담을 해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르거나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및 세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로 △산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경우(인건비의 10%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인건비의 10%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경우(초과임금 증가분의 10%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의 50~100%) 등이다.

둘째는 신규채용의 경우로 ∆청•장년취업인턴제(3개월간 월60만원 지원 및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65만원씩 6개월 지원) ∆고용촉진금지원제도(1년간 최대 900만원 지원) ∆신성장유망업종고용지원금(1년간 720~1080만원 지원) ∆지역특화산업고용지원금(2년간 1440~2160만원 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금(1년간 1080만원 지원) 등이 있다.

셋째는 정규직전환지원금(임금상승분의 50% 1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인건비 및 간접노무비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금을 중견기업까지 대상도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520만원까지 인상하였다. 그리고 원격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복잡한 요건과 절차로 혜택 못 챙겨

이와 같이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것도 어렵다. 실제로 간단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면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등의 이유로 많은 혜택을 놓치고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세제지원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대내외의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선제적인 중장기 대응책이 절실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이에 대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KNS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분야와 인사•노무관리제도를 통합한 “인사•노무•세제지원 통합 솔류션”을 개발•자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4대 보험료 및 인건비를 절감하고 세액공제를 통한 법인세 절감,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 효과, 소득세 및 법인세 재설계, 기업의 신용등급 향상 등 중소기업의 재무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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