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충동적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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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충동적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4.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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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년 건으로 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메라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 사건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고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촬영을 실제로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특정 의도가 없었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충동적으로 촬영했고 초범이라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다”며 “적발된 몰카 촬영의 내용, 분량, 피해자 수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 피해자의 경우 합의조차 쉽지 일반인이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처를 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며 “촬영 내용, 분량,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다르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범죄 성폭력변호사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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