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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금자 지운 통장사본 제출…사문서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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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금자 지운 통장사본 제출…사문서변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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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민사소송 진행하면서 입금자 명의 부분을 지운 통장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N(4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B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피고인이 입금자(B사) 명의를 가리고 복사해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2006년 5월부터 B사에서 급여를 수령했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돼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함으로써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N씨는 2002년 11월~2006년 1월까지 결혼정보업체 A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같은 업종인 B사로 옮긴 뒤 A사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벌이던 중 재판부에 자신의 B사 급여입금 통장 중 입금자 B사를 화이트테이프로 지운 뒤 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로 인해 N씨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해 4월,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N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 근무하게 된 B사에서 받은 월급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 점, 예금주는 자기 명의의 통장 기장내역 중 특정한 입금자 부분을 가릴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입금자인 B사의 부분을 가린 행위가 소송의 쟁점과 특별한 관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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