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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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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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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낸 보석신청 청구가 기각됐다.

곽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곽노현 교육감 및 박명기 교수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인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형두 부장판사! 곽 교육감 보석기각! 보석기각 사유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논쟁해 보자!!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법원 재판부의 결정 - 국민과 언론의 비판대상이다 - 나는 보석기각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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