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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류 자격 부정으로 취득시킨 일본어 학교 임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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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류 자격 부정으로 취득시킨 일본어 학교 임원 체포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7.04.07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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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유진 특파원] 중국인 유학생을 학원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속이고 재류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한 도쿄도(東京都) 토시마구(豊島区)에 위치한 ‘REIAI’사(社)의 임원 토요하라 타카시정도(豊原隆位)에 대해 경시청(警視庁)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발표했다.  

경시청(警視庁) 조직 범죄 대책 1과에 의하면, 토요하라씨의 혐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중국인 유학생이 이 회사에서 채용됐다는 허위 내용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하고, 자격 외 활동을 도왔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토요하라씨는 이 유학생에게 수수료로 100만엔을 받았다고 한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일본어 학교에는 적어도 35명의 유학생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모두 고용 실태는 없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동일본 대지진 후 학생들의 귀국등으로  경영이 부진에 빠졌다는 것이다.

현재 밝혀진 토요하라씨의 혐의로는 지난 2012년 이후 60명 이상의 유학생에게 재류 자격을 취득받게 하고, 수수료로 명목으로 총 5300만엔 이상을 징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유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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