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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감됐는데 집으로 보낸 소환장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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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감됐는데 집으로 보낸 소환장 효력 없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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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법원이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원래 살던 주거지(주소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다면 송달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감자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교도소나 구치소 장에게 보내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지에 보냈다면 부적법해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사실을 모른 채 주거지에 송달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1ㆍ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2회 공판기일소환장은 항소장에 기재된 주거지로 송달돼 피고인의 형이 받은 사실, 피고인은 소환장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해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3~4월 원주시 인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국현 판사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회 공판기일소환장을 항소장에 기재된 A씨의 주소지로 보냈고, 작년 11월11일 A씨의 형이 받았다. A씨는 한 달 전인 10월10일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판기일소환장을 받지 못한 A씨는 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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