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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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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정식 재판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4.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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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7일)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식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일가에 433억 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측은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몰랐으며 경영권 승계 등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특별검사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정식 재판 전에 두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처음에는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어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합의 27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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