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분권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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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분권의 전제조건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4.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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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地方分權)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단,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 등에서 지방분권 촉구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대통령 후보들도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헌법(憲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행·재정권 및 인사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명확하다. 설사 그렇다할지라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무상교육과 노인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첫째, 지방재정을 살펴보자. 지난해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50% 이상 되는 곳은 불과 15곳에 불과하다. 현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다. 예산이 이양되면 사업도 이양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가 복지예산을 더 지원해 이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정부에 이양해도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위에 있는 지방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격차는 확대된다. 따라서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 속에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은 집값과 기업의 유무다. 집값이 높으면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고 대기업이 있으면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서울의 강남, 서초나 경기 성남, 수원 등이 그렇다.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해 다양한 강소기업을 육성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지방분권이 원활해 진다. 

둘째, 지방분권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함께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면 단체장의 표(票)와 관련된 예산, 선심성·행사성 예산이 많다. 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면 지방의회와 주민이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요원한 수준이다.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가 이를 대변한다. 지방의원의 권한이 약하고, 주민자치는 자원봉사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역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행정학 박사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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