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최근 중국산 논우렁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수산물 가공업자 K(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업체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피고인은 2004년에도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산지에 관해 허위표시를 한 논우렁이를 장기간 판매한 점, 중량을 더 나가게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전문적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시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면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물로 씻은 후 국내산으로 표시돼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해 판매했다.
그는 이렇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방법으로 총 1611회에 걸쳐 18억4856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가공식품의 중량을 속이려고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녹여 물로 씻은 후 흔히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속칭 가성소다)을 첨가해 다시 얼려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도 받았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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