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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원묘원협회, 제32차 정기총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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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원묘원협회, 제32차 정기총회 성료
  • 임택 기자
  • 승인 2017.03.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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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승 회장, “특별법 통해 재단법인 현안문제 찾겠다”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유재승 회장) 제32차 정기총회가 30일 오전 11시 서초동 남부터미널 옆 ‘팜스팜스부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 주제는 2016년도 7월21일 국회 박정 의원실 주최로 열렸던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설법인 묘지도 공설묘지처럼 국토효율화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단법인의 만장된 묘지를 새로운 장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회의 요청에 대해 특별법에 반영된 재단법인 관련 결과를 검토하고 재단법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이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협회의 노력으로 박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조치법에 제16조와 제23조가 삽입되어 재단법인 묘지들도 지자체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제16조(사업구역내의 분묘의 처리)에서는 사업구역 내 분묘의 연고자가 해당분묘의 이장을 원하는 경우 사설법인묘지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제23조(법인묘지의 경관개선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묘지의 조성‧관리자가 자연장지‧수목장림의 설치, 공원시설 조성 등 해당 법인묘지의 경관개선을 추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도출해 냈다.

유재승 회장은 “박정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서 재단법인 회원사들이 현재 처한 현안문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점은 일정부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장사법의 한시적 매장제도가 2016년도 1월13일 첫 시행을 앞두고 30년으로 연장된데 대해서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묘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항의와 이의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문은 해나가야 한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국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년도 사업실적서에 대한 경과보고와 감사보고,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승인, 올해 수입‧지출 예산서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 차기회장 선임, 정책적‧법률적 대응방향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협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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