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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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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본격 출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3.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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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기금 전담조직 신설 운영
제1차 운영위원회 및 현판식 갖고 기금 운영·관리 개시

30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열린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 현판식'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7번째 부터), 이준원 농림부 차관,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협력재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3개 부처와 함께 30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기금운영·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소재 협력재단에서 개최된 이날 출범식에는 정부·국회·운영위원회·협력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의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생기금의 운영·관리 규정 심의 등을 진행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지난 2016년 12월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협력재단은 관련 법률 통과 직후부터 재단 내에 상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및 ‘운영위원회’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위원회는 농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기금 조성은 물론 기업과 농어업·농어촌간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해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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