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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행정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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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행정 책임 면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3.3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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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집중단속 실시 예정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는 대선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해 예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4월과 9월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허가해 준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고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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