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남해군이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바뀐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빈 용기 보조금 환불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편의점과 슈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소주·맥주 등의 유리병을 소매점에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나 인상된 환불가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 용기에 한해 적용된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 용기는 라벨로 구분되고,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판매된 제품이나 라벨이 훼손된 빈 용기는 인상 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파손됐거나 이물질이 든 용기, 하루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용기는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남해군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물을 주민과 소매점 등에 배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소매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또 해당 소매업소들에 대해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숙지 여부, 반환시간 특정 여부, 반환거부 등 과태료 사항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주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