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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②] 재생아스콘 사용 막는 국토부 지침…환경부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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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②] 재생아스콘 사용 막는 국토부 지침…환경부는 나 몰라라?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3.2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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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골재에 등급 부여…“재생아스콘 사용 사실상 불가능 하다” 지적 제기
환경부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협약” 맺고도 관리는 뒷전
정부 따로, 발주처 따로, 업체 따로…따로 국밥 재생아스콘 정책
국토부 '2011도로포장 통합 지침' 표지와 해당 내용.<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도로 개·보수에 재생아스콘을 사용하기엔 부담스럽다. 품질에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국토교통부의 시방지침 상 도로 개·보수에는 1등급 골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지난 28일, 본지가 보도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정책 혼선…예산 낭비와 환경오염 조장」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추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한 공공발주처 관계자의 항변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11 도로포장 통합 지침」 157쪽에 적시된 “골재 등급의 기준 및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각 도로규모 및 용도에 따른 골재 사용 기준을 적시하고 있고, 특히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을 포함해 사실상 순환골재(재생아스콘)의 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9년 환경부와 조달청, 16개 지방자치단체 등 20개 기관이 협약한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서」는 물론, 2010년 하반기부터 발효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모순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토교통부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제도적 충돌로 인한 혼란 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도로 포장 아스콘 다지기 공정.<사진=KNS뉴스통신 DB>

재생아스콘의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되면서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불법·편법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발주처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아스콘 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폐아스콘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아스콘생산업체 관계자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폐아스콘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명시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압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발주처와 아스콘 업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폐아스콘 처리 및 재생아스콘 사용”에 대한 보다 명시적이고 현실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환경부는 협약 체결 이후 이행정도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재생아스콘 사용 정도를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생아스콘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폐아스콘의 불법투기 및 불법적인 사용 우려에 대해서는 “처리업체로부터 100%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통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데다 주무부처와 발주처, 아스콘 업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폐아스콘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문제의 발생 소지는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밝힙니다. 지난 28일, 본지가 보도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정책 혼선…예산 낭비와 환경오염 조장」 제하 기사에서 적시한 재생아스콘은 상온과 가열방식 중 가열방식에 의한 재생아스콘임을 밝힙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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