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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로 재생 아스콘1/ 환경부와 국토부의 정책 혼선…예산 낭비와 환경 오염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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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로 재생 아스콘1/ 환경부와 국토부의 정책 혼선…예산 낭비와 환경 오염 조장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3.2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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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관으로 공공기관들 재생 아스콘 사용 협약
국토부 골재 품질 규정으로 재생 아스콘 사용 규제 효과
비싼 일반 아스콘과 저렴한 재생 아스콘 성능차 없어
폐아스콘 복토나 성토용 사용시 중금속 토
도로에 아스콘을 포설하는 공사 현장.<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공공기관이 재생아스콘 사용 앞장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조달청과 서울시 등 20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지 올해로 8년이 됐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16년인 지난해부터는 전체 아스콘 사용 작업장에는 40%의 재생 아스콘이 순환 골재로 사용이 됐어야 하는 것.

하지만 현실에선 거의 재생 아스콘에 대한 공공기관 발주가 없으며 환경부의 이를 지적하는 공문에 대해서는 기초단체 해당부서나 기관에선 여러 핑계를 이유로 재생 아스콘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국토해양부 도로포장 통합지침을 들고 있다. 여기에는 ‘골재 등급의 기준 및 적용범위’ 등에 따라 편장석률 포함도를 통해 도로 공사의 아스콘 사용을 명기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재생 아스콘은 사용이 어렵게 된다.

결국, 환경부의 ‘녹색성장, 선진한국 건설’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폐아스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 가운데 이를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자는 목적은 명분으로 남았을 뿐 협약이 진행된 8년간 실적은 전무한 상태.

이와 관련해 ‘KNS뉴스통신’은 협약 내용을 근거로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시행 의지를 알아볼 계획이다.

▣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와 공공기관, 지자체들은 2010년부터 시행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재생 아스콘의 의무 사용이 현실화 되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 시행 이전인 2009년 7월 29일 환경부와 조달청의 주도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모여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를 천연골재의 대체 골재로 보고 도로, 주차장, 광장, 하수관거 보수 등 아스콘이 사용되는 현장에 재생 아스콘을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이외에도 협약을 주도한 정부는 재생아스콘 보급·사용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정책개발과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협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15% 의무사용에 이어 2016년 전체 골재 총량의 40%이상을 재생 아스콘으로 사용할 것을 명기하고 있으며 이 법령의 고시에 대해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 내지는 개정할 기한을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있어 실제 적용 법률임에 확실하다.

특히 법률에는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에 있어 품질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용 제한을 판단하게 돼 있으나 현재까지 어느 기관에서도 재생아스콘의 품질 저하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 외국의 재활용 아스콘 사용 사례

우리나라에서 재생아스콘 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2007년 당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재생 아스콘 생산·사용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아스콘 사용 총량의 73%를 사용하는 반면 국내에선 1.8%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발표됐다.

그 나마도 국내에선 연간 810만 톤의 폐아스콘 발생에 1.8%인 15만 톤만이 재생 아스콘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파쇄 과정을 거쳐 성·복토용으로 단순 재활용되고 있어 토양 오염이란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 재생 아스콘의 환경부와 국토부 공방

지난 2003년 환경부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폐아스콘의 성상시험분석결과에서 유해 중금속으로 알려진 아연, 납, 구리, 비소, 카드뮴 등이 다수 검출되며 폐아스콘을 방치나 매립, 성토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화된 중금속에 의해 토양이 오염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폐아스콘이 해양 투기 금지와 토양오염 등의 이유로 볼 때 재생아스콘으로의 고형화를 통한 재사용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조달청 등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재생을 주장하는 환경부와 일반 골재 등급으로 재생 아스콘 사용을 막는 국토부의 정책 혼선이 순환골재의 사용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재생아스콘 자발적 협약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의 의무사용으로 2011년부터 연간 250억 원의 예산을 절검 효과를 예상하며 천연골재의 대체효과로 인한 국가자원 절약과 10만 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를 예측했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재생 아스콘의 사용이 50%를 넘을 경우 연간 980억 원의 예산 감축을 예고하며 각 공공기관들의 의무사용을 강력히 권했다.

하지만 실제로 협약 이후 2015년까지의 재생아스콘 발주량 수도권의 조합 통계에 따르면 11%에 그치며 환경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취재 과정에 아스콘 공사를 시공하는 관계자는 KNS뉴스통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아스콘의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실제 수명은 5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년 관에선 남는 예산을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발주하는 도로 보수 공사를 놓고 볼 때 수명을 따질 이유가 있나 싶다”는 말해 낭비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재생 아스콘과 신규 아스콘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발주처가 굳이 신규 아스콘을 고집하는 것은 환경오염,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관가한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다음호에선 조달청과 공공기관들이 재생 아스콘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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