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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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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3.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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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6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27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전두환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적용한 8가지 혐의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합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그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1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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