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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최근 사례, ‘납치 협박’ 유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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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최근 사례, ‘납치 협박’ 유형 급증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1.10.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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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사항 철저 숙지하고, 이젠 <관민합동 캠페인>도 펼쳐야 할 때!

[KNS뉴스통신=이준표기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하고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김동길(가명)부장은 혼자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 혼비백산하였다. 대학졸업반인 막내딸을 지금 납치하고 있는데, 1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딸의 목소리도 잠깐 바꿔주는데, 딸은 다급하게 아빠에게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것도 순간이고. 이후에는 혼자서 협박 범인과의 길고도 지루한 협상이 시작됐다.

여기까지는 피해자들이 겪는 도입부의 공통사항이지만, 이후 사건전개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실제 인신납치 사건도 적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보이스피싱에 한정해 설명하기로 한다)

보통 1,000만원을 요구하다가 실제 대화가 오가면서 500만원, 혹은 600만원으로 낙착된다고 한다. “야, 내가 딸이 어디 있냐?”라고 소리치면 전화가 뚝 끊어지는 허술한 경우도 있다.

어떤 범인들은 녹음된 자동전화기를 무작위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개인정보 누출, 획득으로 인해 오래 준비해서 그럴 듯한 상황을 조작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나는 범인을 전혀 모르는데, 그 얼굴없는 범인은 우리 가족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 공포감이 앞설 수 밖에.

자녀납치를 가장할 때는 자녀 핸드폰에 시비를 걸어서 꺼놓게 만들던가 해서 자녀와 직접 확인통화를 못하게 만든다. 전화해보아야 꺼져있거나 통화중이다. 협박에 걸려드는 핵심은 전화 목소리다. 자식이나 부부간에 목소리까지 듣고는 믿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리 도청까지 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목소리에 많이 속는다. 가장 미스테리에 속하는 부분이다. 비상상황에 몰리면 웬만한 사람은 이성과 통제력을 잃어 허둥댄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경찰에 신고해도 보상은 쉽지않다. (물론 그렇다해도 철저히 신고하고 범죄예방에 앞서야할 것은 물론이다.)  우선 전화는 국제전화이고 입금처는 대포통장으로 수신인 추적을 하면 노숙자나 신원불명자의 것이다. 옛날에는 조선족 목소리였으나 요즘은 옆동네 사람처럼 선명한 목소리라고 한다.

경험자들의 상황을 여러 건 청취해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하고 꼼꼼한 사람들이 잘 피할 것 같지만, 이런 사기전화에 오히려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변호사, 검사, 경찰간부, 판사, 언론인 등 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그런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자식의 생명이 걸려있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미리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많이 알았던 사람들은 관심 없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사기당할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평소 높이도록 해야 한다. “피해사례들을 꼼꼼히 알아두면, 상황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의문이 생기고, 정신이 확 돌아온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국민콜)가 201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받은 것을 보면 보이스피싱 상담 전화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말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는 총 1만 3,356건으로 그 피해액은 24억 5,000만원이다. 가장 극성맞게 증가되고 있는 ‘가족 납치 및 부상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발생하고 상담도 하였던 사례들>

사채를 갚지 않은 남편을 감금 중이니 송금 하라고 요구함. 송금 후 발신번호로 전화했으나 결번이었다.  장모에게 사위가 다쳤다며 목소리를 들려주고 송금을 요구함. //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자녀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빨리 와달라는 콜렉트콜 전화가 온 경우이다. //

유학중인 동생을 납치했다는 내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데, 이미 동생의 개인정보를 상당부분 알고 있어서 밎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송금하지 않으면 납치한 남편을 죽이겠다는 내용이다.// 위의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이해가 된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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