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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Y',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정권이 바뀌자 그들은 우리에게..." 인혁당 재건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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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Y',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정권이 바뀌자 그들은 우리에게..." 인혁당 재건위 사건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7.03.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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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제공)

[KNS뉴스통신 황인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후 자연인이 됐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있다. 

23일 방송하는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43년에 대해 조명했다. '인혁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1964년과 1974년 두 차례였다.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흐른 19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보의 발표 이후 민청학련 10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그리고 1975년 2월에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판결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조사과정 중 고문 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진실에 대한 탐구가 시작됐고 2007년과 2009년,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사형수 전원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5명의 억울함이 33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간첩'과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국가배상금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였다. 시간이 흘러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며 시작됐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 하에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 묶여 살고 있다. 이런 그림자를 뿌리 뽑는 가장 빠른 길은 정명정대한 원칙으로 법을 집행하는 방법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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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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